사회연대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송재봉 2010. 8. 12. 15:52

 
영구임대아파트를 수급자로 100% 채우려는 정부와 LH공사의 계획은 영구임대 아파트를 새로운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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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대아파트 입주기준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고 대상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모·부자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청약저축가입자 등 입주 자격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도 수급세대와 일반세대가 다양하게 입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사회양극화 심화로 빈곤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급증하면서 영구임대 아파트는 수급세대와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결과 영구임대 아파트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슬럼가로 인식되고 있다. 즉 청주시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경우 1985세대 중 69.5%가 수급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편견이 심화되는 등 지역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주변지역 주민들조차 이 지역주민 및 자녀와의 교류와 만남을 단절하려 하고, 거주민의 자존감 상실, 신우범지대화, 자살과 알콜 중독자 확대 등 부정적 요인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재생과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수급세대와 일반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며, 영구임대 아파트의 수급세대 비율 상한선을 정하고 차상위 계층 및 자활능력이 있는 세대의 입주를 장려하여 서로가 협력하여 자립과 자활로 이어지는 긍정적 모델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