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청주시는 갈등하는 도시 재개발사업 해법 제시 서둘러야

송재봉 2012. 4. 27. 13:33

 

 

청주 사직 3구역 주민과 충북참여연대가 재개발 용역없체의 주민협박 중단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시내 도시정비구역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2007년 시작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청주시내 38곳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터 예상된 문제이다. 주민이 중심이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도시정시사업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을 운영할 민주적인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참여한 정비업자에게 재원과 사업추진을 전적으로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사모2지구, 사직3지구, 봉명지구 등 많은 곳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조합추진위의 비용부담은 늘어가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사를 찾기 어려워 사업 추진은 지체되고,  추진위원회의 갖가지 비리의혹, 비민주적 운영 등 주민간 갈등과 반목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직 3구역에서는 주민을 위한 주택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정비 용역업자의 이익을 위해 재개발이 추진되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사직 3구역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너무도 충격적인 문서가 4월 초순 각 가정에 배달되었다.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 일동” 명의로 된 이 문서에는 반대 지역주민들이 온갖 거짓선동과 책략으로 회유하여 반대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본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재개발사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눈물을 머금고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반대하는 주민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음에도 반대동의서에 서명한 주민에게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협박이자, 사직3구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

시장∙군수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법 제16조의2 제1항).

이는 추진위원회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후에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그 해산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추진위원회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한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사직3구역 용역업체는 주민에 대한 공갈 협박 중단하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판단해야지 용역업체가 좌지우지할 아니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편법과 반칙으로 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조합추진위 해채, 3억원이 넘게 집행한 예결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청주시는 후진적인 전면 철거 재개발방식의 수정을 선언하고 38곳 중 현실성 없는 지역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서울시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전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내용은 보면 "소유자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뉴타운․정비사업 전환, 사업성을 우선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 세입자의 재정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대상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악천후와 겨울철엔 이주와 철거 금지,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 추진, 과다 지정된 610개 사업구역 실태조사·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 시행과 추진위단계에서 지출된 매몰비용(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지자체 일부 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마전으로 흐르는 청주시 도시정비 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한 도시재상사업 지원단 구성, 관련 조례 개정과 명확한 정책방향 제시 등 청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시 정비사업을 주민들의 문제로 보고 수수 방관해서안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