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의 제도가 시급히 손질되어야 합니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① 투표시간 연장(오후 6시에서 9시로),
② 부재자 투표소 확대,
③사전투표제 도입,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④ 트위터·인터넷 상의 글쓰기 규제 조항, 4대강, 무상급식 등 정책서명 운동에 대한 제재 조항 등 온·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폐지 또는 개정
투표율 높이기 쉬운 길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기득권 층의 정치 독점을 지속하려는 술책입니다.
끝으로 투표는 시민의 권리이지 의무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그에 합당한 사회적 패널티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유없이 투표에 불참한 사람들에게 각종 공직관련 시험에 감점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또 공직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투표참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공직자로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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