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모두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 희망의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타협과 조정과 협력의 정치는 사라지고 다수의 힘의 기초한 일방주의와 공청회 조차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법률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라는 강경 보수파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합의와는 무관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방송법, 금산분리법, 한미FTA 법률 등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법안, 중점법안, 결제살리기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밀어부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도데체 85개의 중점법안이 무엇인지, 중점법안의 선정기준은 있는지 알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민생과 관련한 중점법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지역에서 관심이 큰 세종특별자치시철치특별 법안은 중점법안에서 빠저있는데 반해,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법으로 격하시키는 법안 등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법안들이 날치기와 직권상정까지 해면서 무리하게 통과 시켜야할 시급성이 있는지 정말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가 아무리 후진적이라 해도 이렇게 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숫자가 많다는 이유하나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을 무더기로 막 만들어도 되는지요.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가 한번 뽑히면 4년동안 제 멋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겁니다. 국민을 대의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다수의 여론에 따라 정치를 하라는 너무도 상식적인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치권에 대해 국민이 새해초 어떤 심판을 내닐지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정치 집단은 이미 국민을 대변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적인 합의와는 무관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방송법, 금산분리법, 한미FTA 법률 등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법안, 중점법안, 결제살리기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밀어부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도데체 85개의 중점법안이 무엇인지, 중점법안의 선정기준은 있는지 알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민생과 관련한 중점법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지역에서 관심이 큰 세종특별자치시철치특별 법안은 중점법안에서 빠저있는데 반해,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법으로 격하시키는 법안 등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법안들이 날치기와 직권상정까지 해면서 무리하게 통과 시켜야할 시급성이 있는지 정말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가 아무리 후진적이라 해도 이렇게 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숫자가 많다는 이유하나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을 무더기로 막 만들어도 되는지요.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가 한번 뽑히면 4년동안 제 멋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겁니다. 국민을 대의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다수의 여론에 따라 정치를 하라는 너무도 상식적인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치권에 대해 국민이 새해초 어떤 심판을 내닐지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정치 집단은 이미 국민을 대변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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