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199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중 하나인 헌법재판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헌법적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 막 보루로 생각했던 헌법재판소가 최근들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우리사회 수구 보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가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을 관습헌법이란 황당한 논리로 위헌결정을 내리더니 부동산 투기근절,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종부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이란 판결을 내리면서 종부세를사실상 무력화시키며 강부자들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함께사는 부부들의 합의에의한 판단이 아닌 부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가정이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헌법재판소 지판관 처럼 생가하는 살람이 거의없을 것이다. 사실상 이혼 상태인데 형식적으로만 부부로 행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물론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자는 헌재 재판관이 될 것이란 주장마저 나오는 판에 헌재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로 부터 초연하긴 어려울테니 일면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민적인 위화감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국민의 평등권과 조세정의 실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실현이라는 국가 사회적 과제를 생각해야할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단은 사적 이익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한사회의 최고 지도 층들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신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우리사회가 공적인 투자와 사회적 책무에 무관심해지고,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삶의 목표가 되는 아귀다툼만이 난무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사회로 돌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종부세의 위헌 결정으로 소수의 강남기득권 집단에게는 축복이 되겠집만 대다수 서민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농어촌 지역의 지방민들은 당상에 배정되던 사회복지와 교육관련 예삭이 축소되면서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사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경제불황의 가장큰 고통은 취약계층에서 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배정되던 예산부터 삭감하고, 축소하는 일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헌법재판관들이 앞장서서 허무는 것을 보며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게된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헌재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헌재가 기득권 수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면 우리사회의 진보와 국민의 뜻이 번번히 좌절되는 경험을 또다시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건설을 관습헌법이란 황당한 논리로 위헌결정을 내리더니 부동산 투기근절,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종부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이란 판결을 내리면서 종부세를사실상 무력화시키며 강부자들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함께사는 부부들의 합의에의한 판단이 아닌 부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가정이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헌법재판소 지판관 처럼 생가하는 살람이 거의없을 것이다. 사실상 이혼 상태인데 형식적으로만 부부로 행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물론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자는 헌재 재판관이 될 것이란 주장마저 나오는 판에 헌재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로 부터 초연하긴 어려울테니 일면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민적인 위화감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국민의 평등권과 조세정의 실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실현이라는 국가 사회적 과제를 생각해야할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단은 사적 이익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한사회의 최고 지도 층들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신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우리사회가 공적인 투자와 사회적 책무에 무관심해지고,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삶의 목표가 되는 아귀다툼만이 난무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사회로 돌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종부세의 위헌 결정으로 소수의 강남기득권 집단에게는 축복이 되겠집만 대다수 서민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농어촌 지역의 지방민들은 당상에 배정되던 사회복지와 교육관련 예삭이 축소되면서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사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경제불황의 가장큰 고통은 취약계층에서 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배정되던 예산부터 삭감하고, 축소하는 일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헌법재판관들이 앞장서서 허무는 것을 보며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게된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헌재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헌재가 기득권 수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면 우리사회의 진보와 국민의 뜻이 번번히 좌절되는 경험을 또다시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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