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창

MB정부 헌법 침해 사례를 보고합니다.

송재봉 2009. 7. 17. 18:31

대한민국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주권주의와 공화주의 가치가 무시되고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파괴당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헌법조문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았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파괴 사례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기본권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현 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뜻이다. 임금이 없다고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군주독재, 독재체제, 권위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를 배격한다. 민주공화국은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 것은 어떤 의사, 가치, 사상에도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권위주의 독재체제로 진입하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 표정이 자유롭지 못한사회가 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용기기 필요한 사회가 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나온다. 국민의 의견을 너무 쉽게 묵살된다.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사회이다.

  국민주권은 민주공화국의 핵심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국민의 동의 없이는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국가권력의 행사자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분야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현 실

용산 참사는 우리사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애초부터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세입자들이 주거와 생존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 이에 저항하는 주민을 폭도로 몰아 폭력적인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평등권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현 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 사건 몰아주기 배당,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시위 금지조항 위한 재정과 관련한 재판개입 등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법관의 양심에 따는 공정한 법집행을 통제하려 하였다.

용산참사의 결과 피해자인 철거민이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수사결과, 분명한 증거도 없이 여론몰이 수사로 전직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검찰권의 남용 등 권력행사의 준거틀이 헌법과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에서 찾는 것이 헌법정신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사문화 된지 오래이다. 비정규직은 시민권이 없는 언제든지 해고하고 생존의 근거지를 박탈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방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교육, 의료, 경제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확대하려는 비졍규직법 개악추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 확대, 재벌가와 권력자의 범죄에는 관대하고 서민의 잘못은 일벌백계하는 삐뚤어진 법치주의, 빈규격차 확대와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의 심화 등 우리사고 곳곳에 차별과 배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사생활보호와 양심의 자유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현 실

YTN 노조원 20명이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간 주고 받은 이메일을 경찰이 지난 3월 압수수색, MBC PD수첩 작가 개인 이메일 공개로 색깔론 공세에 악용하는 등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와 국가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조항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군은 국민 모두가 보는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여 군인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위헌법률을 신청한 군법무관들을 징계하였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지역에서 오랫동안 평화적인 통일운동을 해온 인사들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하였다.

정부와 권력기관은 국민의 권리를 해사하기 위해 정당히 요구하는 각종 정보공개 요청에는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사생활보로를 내세우며 철처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해 주지만 권력의 눈밖에 난 국민들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보호를 무시하고 국가권력이 앞장서서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브리핑까지 하며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현 실

의사표현의 자유는 교사 학생 외국인 노동자 재소자 등 그 누구에게나 인정된다. 그런 점에서 미네르바사건, 피디수첩사건 둥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탈하는 검찰 폭력이다. 또한 교과부 내에서 조차 교사들의 서명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중 고등학생과 대학교수들은 해도되는 서명을 현직교사만 안된다는 황당한 논리로 장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예외 없이 신속하게 교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삼성재벌과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면서 힘없는 교사들에 대해서만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입을 여는 자유이고 입을 여는 자유에 대한 제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정권이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성과 여론에 의한 권력감시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반민주성을 자인하는 것이다.

방송은 국가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방송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경우 방송은 정권안보용 수단으로 전락하고 자본이 방송을 장악할 경우 방송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의 하수인이 되고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여론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방송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신분법, 방송법 등을 개정하여 방송을 국가권력과 자본과 신문시장을 장악한 보수언론의 독점적 소유로 바꾸려 하고 있다. 친정부, 친재벌 방송은 결국 특정세력의 입장만 대변하는 독과점화 된 언론구조를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인터텟의 기존정신은 소통 공유 개방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비판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어 피해자의 고발이 없이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잇도록 하는 등 인터넷상의 표현자유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 생명선이다. 의시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권력은 민주적 권력이 아니라 독재권력이다.

 

복지와 삶의 질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방임 당하고 있는 MB정부의 국민들의 실상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빈곤층은 전 인구의 10.6%에서 20.9%로 증폭됨. 이중 사각지대 인구는 7.8%에서 17%로 늘어 총 833만명으로,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440만 명이 현 경제위기하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사각지대 인구로 추가적인 440만명의 빈곤층을 MB빈곤층으로 불리워짐.

  -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건강보험 세대는 205만 3천 세대,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도 6만 2천개소로 폭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축소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6.5% 감소시켰음.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역시 13.7% 감소시켰음.

  - 우선 취학연령기의 학생 16명 중 1명은 결식아동임. 거기에 18살 이하의 아동 6명 중 한 명은 빈곤하거나 집에서 부모가 반갑게 맞이해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방임 또는 방치되는 상황으로 간주됨.

- 15가구 중 한 가구는 해제가정이고, 그 대표적인 유형이 한부모 가정인데,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3가구 중 한 가구는 빈곤상태.

- 장애인 3명 중 한명은 실업자라서 스스로의 자립적 삶은 완전히 불가.

- 60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공적인 연금제도를 통해 소득이 보장되는 경우는 10명에 한 명꼴도 되지 않음.

- 청소년은 12명 중 한명이 가출하고 있고, 그들이 대학까지 졸업해도 역시 12명 중 한명은 직장을 구하지 못함. 또한 직장을 구한다해도 세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 상태임.

  헌법정신의 핵심인 공화주의와 민주적 시장경제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34조, 제36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가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현실은 극빈층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고 수수방관하고 있음.

-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 가난한 이들에 대해 감싸안기 보다 철저히 시장주의적 입장에서 국가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2009년 대한민국은 국민은 없고 부유한 기업만이, 부유한 상위 10%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존재이유가 되어가고 있음.

- 사회적 약자가 제34조 1항과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사회적 강자의 재산적 이익의 양보가 필요하다. 승자독식의 무한 경쟁사회로 질주하는 사회, 강자의 재산권 보장에만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받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강자의 양보와 절제 그리고 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환경권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6개의 환경법률 : 환경정책기본법을 기본으로 하여 4대강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 60여개의 환경관련 법률 : 국토기본법, 산림법, 하천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 현 실

  1) 4대강 사업 관련

○ 환경영향평가 절차 축소

- 대형 국책사업은 철저히 환경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4계절 환경조사를 2계절로 축소시키려 하고 있음

- 4대강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하여 길어봐야 1개월~2개월에 모든 검토 절차를 끝내겠다는 것

  ○ 하천법의 절차 무시

- 하천법에 의하면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순서대로 수립

- 4대강 정비사업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불과하며, 한강, 낙동강, 금강의 경우 10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는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없는 상태

- 상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절차를 무시

 ○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과 국가예산 3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는 외교 및 국방 등 국가의 특수사업을 제외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이명박 정부와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2009년 4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건설토목사업도 재정기획부장관 임의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

- 국회가 정치적․선심성 사업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정부가 하위 시행령을 고쳐 무력화

- 이에 따라 4대강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둔갑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됨

대통령의 의무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현 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헌법무시 상태를 조장 방치하고 있어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히 취임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노력할 것을 국민에게 선서하였으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남북관계는 다시 냉전시대로 되돌아가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교류 협력사업의 단절, 이산가족 상봉 중단, 개성공단 축소, 정부간 대화의 단절 등 평화통일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의 약속은 집회시위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 표현의 자유 침해, 빈부격차의 심화, 고용불안, 세계최고의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다.

 

균형발전, 분배정의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현 실

=> 우리나라는 과거 50년간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벌과 노동자 등 지역 간,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해져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과밀집중 및 지역불균형 현상으로 국론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근본원인은 성장개발시대에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집중되어온 일극체제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오랜 정경유착, 보수기득권 세력들과 일부 보수언론의 공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은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패한 좌파정책으로 폄훼하면서 수도권규제를 아예 철폐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균형발전은 국가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고 시장경제의 병폐와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래시장 중소상인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양심세력들과 지방에서 요구 주장하고 있는 균형발전은 산술적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빨갱이 좌파정책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과 조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현재의 세대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주고 자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수도권기득권세력들에 편승해 모든 국가정책을 ‘수도권공화국만들기’로 집중해 결과적으로 ‘지방죽이기’로 나가고 있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대기업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보호육성 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헌법 파괴 사례이다.

소비자 권리보호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현 실

건전한 소비행위를 유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소비지들이 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항의전화이다. 그런데 검찰은 소비자들의 권리행사인 광고중단 운동을 사법처리하는가 하면, 최근 언론소비자주권연대가 특정언론에만 광고를 집중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헌법이 정한 소비자 운동을 특정보수 언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이 앞장서서 통제하고 있다. 당사자인 기업이 고발하지 않은 문제를 검찰이 나서서 소비자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처벌하는 친절함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 스스로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원조인 미국에서조차 불공정 편파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광고하는 광고주의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항의전화를 통해 소비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법과 원칙은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법과 원칙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공화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법과 원칙은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면 법치이고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대통령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매도되고 처벌된다.

방송이 정권을 비판하는 것, 국민이 광정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 야당이 쟁점법안 통과를 가로 막는 것, 이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인식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이상이 현실이 되기에는 더 많은 국민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