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자치행정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선안은 재정분권과 자치를 퇴보시키는 것

송재봉 2015. 9. 17. 18:34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은

지방 재정 자율성과 균형발전에 역행 일

 

 

1.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방향

❍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임. 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와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해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에 교부하는 일종의 세로서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로 구성.

❍ 정부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필요성과 관련하여 복지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출절감, 세입확충 노력과 교부세와의 연계 강화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안을 보면 보통교부세의 배분 기준에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이 확대되고, 전체 부동산 교부세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부담이 큰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교부세가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 또 지자체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거나 체납액을 축소할 때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폭이 30%포인트(150%→180%)로 확대되고, 인건비,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을 절감한 지자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2배로 커진다.

❍ 아울러 자치단체가 재정집행 규정을 어긴 것이 각 부처 감사에서 적발되면 교부세가 깎이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2. 지방재정 교부세 제도 개편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수요 증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임.

사회복지 수요 증가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누구나 예측가능한 일임. 따라서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 한 국가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세수확보 정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복지수요 증가 문제를 지금도 열악한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을 시키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2)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사회복지 비중을 반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수도권과 특별․광역시는 2147억이 증가하고, 지금도 재정자립도가 20%대인 광역도는 그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북도는 지방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를 합해 년간 270.9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사회복지 수요를 확대․반영할 경우 복지 수혜 인구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로 교부세 쏠림 현상이 심화돼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3)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자치권 확대 흐름에 역행

2013년을 정점으로 내국세 총액의 감소와 맞물려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고보조금 비중 증가로 재정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법적의무, 구속적 사업 급증(사회복지사업 증가)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자율성은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음. 이는 지자체 자체사업 비중의 지속적 감소(년 평균 3.08%)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지자체 자체사업 비중은 광역도 30.9%, 일반시 28.9%, 군 26.8%에 불과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인센티브를 명분으로 한 지방정부 재정 통제는 강화되는 반면 광역도 등의 재정 자율성을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임. 많은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상황이 지속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하청기관으로 전락하여, 지역 고유의 정책수요에 대응한 사업은 포기하는 중앙집권사회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임.

 

3. 개선책

1) 정부는 자신들이 책임져야할 복지재원 확충을 광역시와 광역도의 갈등만 부추기며 책임을 피해가는 일방적인 지방교부금제도 개악추진을 중단해야 함.

 

2) 복지수요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감세정책 철회와 증세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됨. 동시에 지방교부세 비중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21%까지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제도 개선책을 지자체와 협의해야 함.

 

3) 지자체에 조세와 재정 자율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세원 발굴에 무관심하다는 근거가 부족한 이유를 대며 세출 구조조정만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비판이라 할 수 없음. 자율과 책임을 함께 하는 것이란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활 20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국세와 지방세 재조정, 지방교부세 인상, 지방소비세율 인상,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의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