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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자율성 확대… 지역주민 행정수요 효과적 대응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의 6대 과제인 대도시 특례 발굴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 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경쟁력지원센터소장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규모 및 도시화로 인해 다른 일반시와 달리 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과거의 대도시행정 대응시스템만으로는 행정수행에 한계를 겪고 있고 이는 행정개혁적 차원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시스템 변화를 요구된다고 했다.
대도시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역개발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대도시의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획일적·일률적인 자치제도를 보완하고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11개 분야 총 179개의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하고 기존 대도시 특례안 분석과 대도시 대상 조사표 조사를 통해 특례 대상 사무를 발굴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해당 대도시 관할 도 11개 분야 실무담당 공무원들은 AHP(계층분석과정)조사를 통해 특례기준 가중치 부여, 특례화 지수 산출했다.
11개 분야별로 공통특례와 개별특례로 구분한 다음 공통특례의 경우 상위 50%, 개별특례의 경우 상위 70%를 특례사무로 선정해 공통특례 87개, 개별특례 92개 등 총 179개의 특례사무 발굴하게 된다.
이날 주요 토론문 내용으로는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대도시 지역은 여타의 소규모 시·군과는 다르게 취급되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합의가 이뤄지는 만큼 실제 대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도시 특례 확대는 전반적인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요구에 대한 틀 속에서 논의되야 하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여타 제도 정비와 연계되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대도시는 인구나 기능 면에서보다 정치·경제·문화적인 측면에서 지배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로 이해되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화 지수에 관한 연구 결과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도 공무원 의견의 산술평균, 시·군·구 공무원 산술평균 값을 비교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정 규모 및 문화·경제·사회적 지배력을 갖는 도시는 어떠한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 행정특례의 내용적 요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이양하는 것이 선결되야 하며, 기존 권한 및 이양된 권한을 시·도, 시·군·구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대도시 특례 확대 여부는 실무담당자 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사무에 따른 수혜자 등 다양한 의견 반영과 단위사무 이양이 발생시키는 문제와 재정이양 소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도시 사무특례 이양의 판별원칙, 대도시 사무특례에 대한 기준, 대도시 사무특례의 대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입법형식을 결정하는 과정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후 다양한 대안에 적용, 최종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간의 수직적인 행정분권 뿐 아니라 주민자치와 참여를 위한 분권도 동시에 고려되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특례의 확대는 비해당도시에 대한 상대적 차별, 인근 도시와의 이해관계 조정, 도 단위의 균형발전 정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갈등 조정권한의 확대방안도 함께 검토되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의 입법 형식은 특례 부여의 일반원칙을 지방자치법에 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 법체계를 기본법·일반법·개별법 체계로 재정립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대도시 사무특례가 기존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간 격차 해소, 이해관계조정 등 도의 기능과 역할 강화 문제가 동시적으로 고려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구 전주 KBS 보도국장은 대도시 그 자체로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돼 행정을 완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묶여 비능률을 유발한다며 도와 대도시간의 세목 조정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지방의회와 시민에 의한 자율통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과 인사상의 특례로서, 행정조직과 공무원 수는 인구 수와 기능에 따라 이를 정한다는 관점에 필요하다고 했다.
임종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사연구실장은 대도시의 특수성, 행정처리능력, 자율행정의 시대적 요청 등을 감안할 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찬성하고 대도시의 기준으로 인구 규모 외에 인구 밀도, 인접 또는 주변 도시의 분포, 공무원의 수, 재정자립도 등 요인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인지 개발에 대한 의견 표명,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의견표명 등은 특례사무로 분류해도 무방하나 지방산업단지의 조성,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시·도 또는 전국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만큼 도의 사무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했다.
정재욱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구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치구와 인구, 면적, 행정서비스 수요, 조세부담 등에서 사실상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 발생한다고 했다.
인구 50만에 달하는 정치사회적 지역 또는 인구집단을 행정적 차원에서만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에 지원 규정은 없다고 했다.
도로 분야의 경우, 통합으로 인해 3개 시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 주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건설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시의 동 지역’에 ‘인구 100만 이상 자율통합시의 동 지역’을 포함한다고 했다.
건축 분야의 경우, 건축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행정구청으로의 위임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재산권과 관련된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건축 허가에 관한 대도시 구청장의 권한을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에 준하게 위임해 주민의 불편 완화가 필요하다 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개편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의견을 현재 연구 중인 ‘대도시 특례 연구’에 반영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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