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 85

학생, 학부모 울리는 묻지마식 교복값 인상

학생, 학부모 울리는 교복값 인상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북도교육청은 책임있는 대책 마련해야  어떻게 중학생 교복 한벌 값이 고급 신사 정장보다 비싸단 말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일인가? 그리고 교복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교복을 입지 않고 학교에 갈 수 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 구매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데도 이게 잘 안된다. 교육청은 학교권한이라 하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이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하느냐는 분위기다.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특혜의혹에 금품수수 의혹만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이다. 교복구매와 관련하여 책임있게 대응할 기구하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상황이 이렇다..

기초 자치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하는 이유

1. 지방정치 현실과 문제점 - 1995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낮은 투표율(1995년 68.4%→ 2006년 51.6%), 둘째,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따른 지역별 1당 독점현상의 지속(2006년은 예외적으로 전국적 일당독점 현상 발생). 셋째,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력, 넷째, 생활정치 영역인 기초의회에 여성의 극히 미미한 진출로 집약되고 있다. 지역의 대의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2006년부터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전격도입 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는 이상의 위기와 유권자 불신, 무관심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정당공천체 도입의 정당성으로 주장되었던 책임정치 구현,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확대, 정당정..

충북참여연대 "강태원.최미애.이기동 의원" 행감 우수의원 선정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08년 충청북도의회 1차정례회(결산검사 승인)와 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였다. 결과 지난해에 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실성과 감사준비 전반에 부준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좀더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줄것을 기대하며 2008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하였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남은과제 1. 감사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관련 국제웨딩빌리지 사업 및 충북개발공사로의 출자문제 / 충북개발공사로의 밀레니엄타운 부지 현물 출자중단, 현실성과 효과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제웨딩빌리지 백지화 실현 2)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의 실효성 문제점검 / 1조 8천억원 민자유치 사실상 불..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구멍이 숭숭’ 관변단체 편중지원 여전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구멍이 숭숭’ 작년도 18억여원 중 66%를 인건비, 운영비 지출 충북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와 경상비 위주로 집행되는데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도 여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이 단체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 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충북도가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충청북도새마을회 6000만원 등 모두 71개 단체 18억11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토록 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66%가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로 집행돼 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업비로 집행된 예산은 6억700여만원(34%)에..

주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법] 핵심내용

주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법] 제정 2003-12-30 13:50:24 (Hit : 1216) 주민투표법 참고자료.hwp -『주민투표법』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통과 - ▶ 지난 10년 21일 정부안(행정자치부)으로 국회에 제출된 주민투표법(안)이 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정책을 직접 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 임시국회 의결결과 : 출석의원 187명(찬성186, 반대0, 기권1) ※ 시행일 : 주민투표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번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되는 주민투표제도는, ○ 1995년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5/11/21 13:14 세 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된 시점에서 우리는 주민투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적폐가 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2일 실시된 경주, 군산, 영덕 등지에서의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와 9월 29일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는 현행 주민투표 제도의 한계와 그 운영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실시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민투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중앙정부..

감사중인 지방의원들이 고위공무원으로 부터 식사접대 받아

지난 11월 21일 부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에 있다. 모처럼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는 긍정적인 평가가 의정모니터단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의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오늘 발생하였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의원들과 피감기관인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기획관 등이 11월 26일 오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 마자 함께 어울려 행정부지사로 부터 점심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처신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지켰는지, 사업추진과정의 문제는 없었는지,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었는..

충북도내 지자체 각종 위원회 관주도로 운영

도내 지자체 각종 위원회 문제 투성이 충북참여연대, 1년간 회의 한번 안한 경우 20% 달해한다고 지적 2008년 11월 19일 (수) 17:21:49 뉴시스 cbi@cbines.co.kr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조직구조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이 단체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원회의 실질적 책임자인 위원장의 75.2%가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이었고, 민간위원을 제외하고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84.7%에 달했다. 또 민간위원 중 61%가 자치단체장과 부서추천에 의해 선임됐고, 전문가단체 추..

감세정책이 지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감세는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감세가 지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감세총액의 76%가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러한 감세는 소수의 부유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소득불균형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감세는 내국세 감소가 불가피하고,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자체의 보통교부세의 축소,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교육관련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부동산 교부세 감소등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이 사회 저소득층과 지역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집어보고 지역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위한..

바람직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기준

1.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는 - 의원의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집행부 견제와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강화, 책임정치 실현에 있음. - 의원의 전문성은 전문가의 의회 진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일상적인 주민의견 대변, 집행부 관리 감독을 실현하는데 있음. 의원의 전문성은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음. - 겸직을 할 경우 이중 급여의 문제,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유급제 실시와 동시에 겸직 금지 의무화 필요성 대두됨. -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대의기능 수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 이라는 기대 속에 추진된 것임 2. 의정비는 생계급여인가? 의정활동비인가? - 현재의 의정..